오피스넥스, "우리는 억울하다고!"
오피스넥스, "우리는 억울하다고!"
(주)오피스넥스,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반박
  • 대한뉴스
  • 승인 2009.06.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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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오피스넥스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군산점 대표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 550만원의 가맹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 '정보공개서를 제공한지 14일이 되기 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제7조 제2항)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오피스넥스는 "지난 2월 공정거래법이 신법으로 개정된 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군산점에게 의도적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오피스넥스는 정보공개 차원에서 가맹을 원하는 이들에게 가까운 지역을 방문하게 해 직접 지점 상황을 살피게 하는데, 군산점이 가맹할 당시도 역시 가까운 전주점을 방문해 점주와 많은 대화후 가맹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된 법을 모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피스넥스는 군산점에게 '결정이 되면 정보공개 제공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꼴이 되었기에 시정조치를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피스넥스는 현재 가맹을 원하는 모든 점주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확인서까지 받고 있으며, 기존 가맹비도 폐지했다고 전했다.


추가적으로 덧붙여 "가맹비라는 것도 사실 가맹비가 아니었으며, 새로 지점이 생기면 프로그램 관련 시스템을 설치해 주는데 그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었는데공정위는 그것을 가맹비의 일종이라고 해석해 판결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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