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규제혁신으로 민생안정·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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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등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 5건 선정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4.25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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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올해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물류인프라 확충” 등 5건을 선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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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주택‧물류‧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로 신속하게 추진한 정책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①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한 물류인프라 확충

② 국내최초 해상드론 유상배송

③ 도심 한가운데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방법! “호텔‧상가 리모델링”

④ 선조치 후 제도보완으로 위험구간 구간과속단속카메라 신속 설치

⑤ 코로나-19 백신 긴급 수송체계 구축 지원

①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한 물류인프라 확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 인프라 활용을 선정하였다

물류업계는 도심지 인근의 높은 지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물류시설 부지 확보가 어려웠으나,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 나들목(IC)·분기점(JCT) 인근, 폐도 및 과거 영업소 부지 등 34곳을 후보지로 발굴하여 물류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격 추진에 앞서, 후보지 중 수도권 내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업계 수요가 많은 기흥IC 인근 부지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민간의 사업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민자사업(BOT) 방식으로 기획하였다.

1분기에는 사업시행자 선정 및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였고, 입지특성상 진입로 설치 등 사업추진이 용이한 만큼 ‘23년 상반기에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부지여건·지역특성을 감안한 물류기업 수요맞춤형 사업 모델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드론사업 자본금 완화(16.5월), 전담부서신설(19.8월), 규제개혁 로드맵(‘19.9)등 드론사업 모델 발굴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민간에서 육지와 해상을 드론으로 잇는 물품배송사업을 발굴 및 제안, 관계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사업등록증을 발급(‘21.2)하고 본격적인 유상배송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부산 부두에서 2km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선박에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업이 지난 3월부터 활발히 진행 중이다.

드론을 활용하면 기존의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향후 배송 물품 종류 및 지역 확대, 장거리 배송을 위한 K-드론시스템과도 연계되면 사업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③ 도심 한가운데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방법! “호텔‧상가 리모델링”

인구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심 내 공실 상가‧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 사례이다.

시범적으로 안암동의 관광호텔을 청년들이 살고 싶은 쾌적한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공급하였고, 실제 입주민의 SNS 활동, 국내외 방송 송출 등을 통해 오피스, 호텔 건물을 활용한 1인가구‧공유형 신(新)주거 모델을 제시하였다.

관광객 감소, 오피스 공실 등으로 공동화된 도심에 쾌적한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내 공유시설을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간과속단속카메라는 교통사고(42%)와 과속비율(25%)을 감소시켜 국민생명을 지키는 매우 효과적 수단(인명피해 45%↓)이나,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자체와 경찰청만 구간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도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20.12.8 발의)중에 있으나, 사고다발 지역 등 구간단속카메라 설치가 시급한 구간에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긴급히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는 선(先)조치-후(後)제도보완의 적극행정 사례로 국토교통부의 도로관리사업 예산을 긴급 배정하여 위험구간 4개소를 상반기 중 설치완료하고 하반기에도 설치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험구간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청이 코로나-19 백신 국내확보계획을 발표(12.8)함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항공수송을 위하여 질병청을 비롯, 항공업계, 유통업계 등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였다.

먼저, 정부‧공항공사‧항공사 등 유관기관은 신속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보건당국 및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종합적(One-Step)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백신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를 완전 면제하도록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백신의 해외수출을 지원하였으며, 백신의 콜드체인 유지를 위해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완화하여 백신수송량을 3배 이상 증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4.21일까지 총 229.6만 회분의 백신이 성공적으로 항공기를 통해 해외에서 국내에 도입되었으며, 향후에도 백신수송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며, 선정된 우수사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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