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아인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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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구술심리 통해 화재현장 구제활동 진실 밝혀
  • 대한뉴스
  • 승인 2009.06.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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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화재현장 구제행위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높은데도 구제행위가 불명확하고 상이(傷痍)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상자 인정을 거부한 것은 ‘사실을 오인’ 한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지난 10일(수) 밝혔다.


지난 2007년 3월 전라남도 순천시에 있는한 여인숙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를 목격한 장모씨는 건물 안에 있던 몸이 불편한 사람을 대피시키고 곧바로 119에 신고를 했다.그 후장씨는 2층에서 구제활동을 하다 연기를 마셔 흉통과 호흡곤란 등의 상이(傷痍)를 입었고 이에의상자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구제행위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해 구제행위가 불명확하고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의상자 인정을 거부했다. 이에 장씨는 화재현장에서의 구제행위를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구제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상이에 대한 진단서의 내용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장씨와 사건 당시 경찰관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직권으로 구술심리를 실시했다.


실시결과, 화재당일 작성된 장씨의 진술조서에 급박한 구조활동에 관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함께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화재현장에서 자신의 직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됐다. 아울러 장씨의 상이에 대한 병원의 진단서상으로도 화재에 의한 연기흡입으로 기도손상을 입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구제행위가 불명확하고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장씨는 의상자등급심사에서 일정 등급을 인정받으면서 의료급여 등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예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남수, 백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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