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시 전문의료인 참여 의무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시 전문의료인 참여 의무화
공무원 채용시험시 국가유공자 거점대상에‘연구직, 지도직’포함
  • 대한뉴스
  • 승인 2009.06.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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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가보훈처 및 여성부 소관 행정규칙 컨설팅


현재 본인만 해당되던 ‘장기복무 제대군인 사업대부’ 자격요건 이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또 국가유공자상이자에게 지급된 LPG복지카드로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 )는 국가보훈처와 여성부에 대한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여 소관 행정규칙 중 총 40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번 컨설팅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여성의 복리증진 및 권익보호 확대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주요 개선사항은 >우선 국가보훈처 [상이등급 구분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이등급 판정시 해당분야 전문의료인을 반드시 참여(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권익위,상이등급 구분 관련 고충민원 08년 41건 접수)되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관련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또 국가유공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시험시 국가유공자 가점대상에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도 포함 하도록 하였다.


10년 이상 장기 복부 후 제대한 군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장기복무제대군인 사업대부’ 지원요건을 배우자까지 확대하도록 훈령을 개정해 3만3천여명의 제대군인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군복무중 발병자 의료기준도 기존의 병역면제처분 등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서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되어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로 확대해 2만 4300여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가 국가유공자 상이자에게 LPG복지카드로 시내버스와 전철을 탈 수 있도록 한 것을 인천, 경기지역으로 확대한 뒤 전국에 걸쳐 시행하도록 하였다.


65세 이상 중상이국가유공자의 의료지원 확대를 위하여 전국 5대 도시에 치매, 중풍 등의 치료를 위한 요양시설을 건립하도록 하였고, 65세 미만 국가유공자들에게 3개월 이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간병 등 재가복지서비스’ 도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국가유공자가 응급진료시 병실부족으로 특실을 상용한 경우, 기존에는 특실료 전액을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특실과 1인실 차액만 부담하도록 개선하였다.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상담원 자격기준을 완화 (근무경력 2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개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법령과 달리 외부통제 없이 만들어졌으면서도 국민과 기업에 불편한 영향을 미쳐 규제로 작용될 소지가 있는 각 부처 소관의 행정규칙을 지난해 5월부터 직접 또는 컨설팅을 통하여 정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10개 기관의 행정규칙을 직접 개선하였으며, 국방부,외교부 등 7개 기관의 행정규칙을 컨설팅을 통하여 개선하였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8개 기관의 행정규칙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박남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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