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에서는 법률을 원용하거나 부를 때 너무 길어서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법률을 직접 입안하는 부처에서도 법률이 너무 길 경우 인용할 때 어렵다는 말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률의 제명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법률명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금) 밝혔다.
긴 법률 제명의 사례로‘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1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과한 법률’(84자)이 있다.
법령 제명에 비해 조문수가 적은 법률도 있다. 조문 구성이 7조 이내인 법률의 예로는‘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7조) 그리고‘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4조) 등이 있다.
이를‘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법’으로‘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헌정 질서 파괴범죄의 공소 시효 특례법’으로 간소화 할 수 있다.
또한 법률제명에 여러 단어가 나오는 경우 대표 단어로 간략하게 표현하거나 법 내용이 제명에 열거된 경우는 주된 것만 간결하게 표시하는 등 불필요한 단어나 설명식의 단어를 가급적 제외해 쉽고 간결하게 법류 제명을 개선한다. 이에‘~을 위한’,‘~에 대한’,‘~에 관한’과 같은 표현은 법률 명칭을 길게 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사용을 자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제처는 법률 제병의 간소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안을 마련해 법령 심사 중 적극 반영하고 국회에 협력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는 생활 속에서 법령 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법령명을 다 기재하지 않고 간단한 약어만 치더라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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