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청년과 함께 만든 ‘보행약자와의 동행법’ 발의
김미애 의원, 청년과 함께 만든 ‘보행약자와의 동행법’ 발의
“반짝반짝 빛나는 청년들과 같은 고민을 공유한 소중한 시간”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5.13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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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7일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만든 일명 ‘약자와의 동행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애의원실 입법추진단(왼쪽부터 서채연, 김의목, 김미애 의원, 박수정) ⓒ대한뉴스
김미애의원실 입법추진단(왼쪽부터 서채연, 김의목, 김미애 의원, 박수정) ⓒ대한뉴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당내조직인 청년의힘의 ‘내손내만 입법추진단’으로 활동한 부산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김의목, 부경대학교 법학과 박수정, 정치외교학과 서채연 학생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법안이다.

입법추진단은 ‘보행약자와의 동행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주변을 돌아보니 지역 사회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어르신을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충전시설이 많이 부족했다”라며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던 중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동보장구의 충전시설 관련 내용은 담겨있지 않아 최근 증가하는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동보장구의 충전시설을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에 설치‧관리하게 하고 설치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보행 약자의 편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당에서 약자와의동행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입법추진단의 멘토 김미애의원은“반짝반짝 빛나는 청년들과 같은 고민을 공유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행약자와의 동행법’은 12일 개최된 ‘국민의힘 내손내만 입법추진단 1기 활동보고회’에서 17개 팀 중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입법추진단은 이 외에 전자학습 정의에 인공지능 등 과학 기술을 이용한 학습을 추가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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