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당 집행에 대한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와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연구보조원 인건비의 부당 청구 및 유용, ▲연구와 무관한 개인적인 여행 경비를 출장비로 청구해 수령, ▲자신의 개인카드로 기자재를 이미 구입했다고 산학협력단에 통보하고 상당 금액을 납품업체가 아닌 교수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받거나, ▲연구에 사용한 기자재를 연구 종료 후 대학에 기부 채납해 관리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연구비 집행 전반에 관행적인 부당 집행과 낭비요인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연구비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인건비에 대한 부당집행 주요 사례는 ▲사기업체 근무 중인 자를 연구보조원으로 계속 등록, 유지하면서 임금 지급, ▲연구보조원에게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급여 단가를 부당하게 높여 지급,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통합, 관리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부당집행은 연구비에 대한 연구자의 의식 부족, 철저한 관리와 감독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 차원의 연구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없이 대학별로 운영되고 있는 관리시스템도 점검을 어렵게 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로 드러난 제반 연구비 집행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연구비 부당집행액 환수 ▲통일성 있는 연구비 집행기준 마련 ▲연구비 중 1인당 식비지출 상한선 설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해당 대학 연구과제 전체가 아닌 일부만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부당집행 정도는 더 심각할 것” 이라며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대학연구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이 정착될 때까지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노력을 계속 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백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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