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학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다른 사회복지법인으로 4억원을 빼돌리는 등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지난 2005년말 학장직에서 물러났는데도 2006년 8월 대학 교수들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의 한 대학과 학술교류 협약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약서에 학장 서명을 하는 등 허위 학장 행세를 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학교 판공비 사용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학교 서모 부학장이 강모 학장(83)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강 학장을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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