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軍검찰, 가해자 휴대폰 압수수색영장 발부받고도 집행 안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軍검찰, 가해자 휴대폰 압수수색영장 발부받고도 집행 안했다
군검찰, 가해자 중사 도주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검토 안해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6.06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공군 검찰단은 여군 부사관 A중사의 사망직후 가해자인 B중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서도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익 의원ⓒ대한뉴스
이채익 의원ⓒ대한뉴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은 6일 공군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공군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자인 A중사가 사망한 직후 가해자인 B중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 검찰단은 피해자인 A중사가 사망(5/21)하였기 때문에 가해자인 B중사가 이전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며 가해자 조사(5/31) 이전 주에 군사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군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발부 사유로 가해자인 B중사가 성추행 사망사건 관련해 주변인 또는 사건 관계인들과 휴대전화로 주고 받은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우려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군 검찰단은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바로 집행하지 않았다.

군 검찰은 가해자인 B중사의 조사 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영장을 집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B중사가 휴대전화를 순순히 제출하는 바람에 집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가해자인 B중사는 A중사의 사망 이후 9일 간의 기간 동안 휴대전화에 담겨진 은폐·무마 시도 및 회유 정황을 입증할 내용 등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충분히 삭제할 수 있었다.

한편 군 검찰은 가해자 B중사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 검토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중사가 군 검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는 회유 정황을 입증할 만한 통화 녹음 내용을 비롯해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군 검찰은 B중사의 임의삭제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군 검찰은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후에는 적어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동시에 휴대전화도 확보했어야 했다”며 “초동 대처를 못한 탓에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도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