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안전 길라잡이 마련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안전 길라잡이 마련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고시 제정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6.14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 점검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을 6월 14일 제정‧고시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번 고시 제정은 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의 위생평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위생평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생평가의 주기 산정 기준일 명확화 ▲품목별‧영업자별 위생평가의 효율적 기준 마련 등 이다.

위생평가 주기는 해당 품목의 최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산정하고, 수입통관 검사 등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식품은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5년 동안 매년 위생평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최초 수입 후 위생평가 주기 내에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수입일로부터 2개월 안에 위생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주기를 명확히 규정했다.

영업자가 하나의 제조업소에서 다수의 품목을 OEM 수입식품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간 품목별로 위생평가를 실시하던 것을 동일한 제조공정과 유형으로 묶어서 위생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아울러 하나의 제조업소에서 제조‧가공되는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유형 OEM 수입식품 등을 다수의 영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영업자별 위생평가 대신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국 현지에서의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