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법, 16일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여순사건법, 16일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소병철 의원, 윤호중 원내대표·서영교 위원장 잇따른 면담으로 6월 처리 강력 촉구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6.15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전남 도민의 73년 숙원인 여순사건특별법이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소병철 의원 ⓒ대한뉴스
소병철 의원 ⓒ대한뉴스

지난 4월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자 지역에서는 이번 국회에서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14일 윤호중 원대대표를 만나 여순사건특별법을 6월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께서도 2월부터 전남에 오셔서 여순사건특별법을 꼭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해 주신만큼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전남 도민들의 높았던 기대가 더 큰 실망감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서영교 위원장을 만나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를 위해서라도 위원장님의 강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서영교 위원장은 이에 공감했으며 소 의원과 면담이 끝나자마자 박완수 간사와 이견 없이 의결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간사 역시 합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소 의원은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당 의원들과도 계속 소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순사건특별법이 1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무사히 통과하면 본회의로 가는 관문인 법사위로 회부된다. 법사위는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이 속해 있는 상임위여서 법안 통과에 있어서 소 의원의 활약이 더 기대된다.

소 의원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김승남 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의원님들께서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한 덕분”이라며, “유가족분들과 전남 및 순천 시민들의 염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일 행안위에는 여순사건특별법 외에도 지방세법 등 쟁점법안이 상정될 것이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의외의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결처리가 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