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신규 식품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비대면)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올해 12월까지 연장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12월 신규 식품 영업자 의무교육을 온라인(비대면)으로도 ‘21.6월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집합‧온라인 교육 병행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추가 연장했다.
온라인‧집합교육 신청방법은 교육기관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집합교육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별로 문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영업자가 보다 안전하게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영업자의 식품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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