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한 비위면직공직자 24명 적발, 11명 해임·고발 요구
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한 비위면직공직자 24명 적발, 11명 해임·고발 요구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6.2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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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면직사유였던 부패행위 관련 또는 퇴직 전 부서의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제한기간(5년) 중 재취업한 24명이 적발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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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등 1,82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제82조)을 위반해 재취업한 24명을 적발하고 이 중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경상남도 사천시,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된 ㄱ, ㄴ은 공공기관인 엘에이치사옥관리, 영주시청에 재취업했고,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서울특별시에서 면직된 ㄷ, ㄹ은 부패행위 관련기관인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전(前) 소속기관*에서 면직 등이 된 7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의 공사·용역·물품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위반자 24명 중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이미 퇴직한 자로서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있는 위반자 13명을 제외한 11명에 대해 지금도 재직 중인 경우 해임 요구를 하는 한편,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2016년 법 개정으로 대상자와 제한기관이 확대됐고 연금제한자 전수조회 및 기타소득 포함 취업 현황 파악 등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면서 “대상자에게 퇴직 시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전문가로 구성된 취업제한자문위원회 회의를 구성해 실태점검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교육을 강화해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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