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지역 중소기업 혁신 촉진법’, ‘친환경자동차법’국회 본회의 통과!
이장섭 의원, ‘지역 중소기업 혁신 촉진법’, ‘친환경자동차법’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 중소기업 혁신 촉진법, 지역 중소기업을 독립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편 내용 담아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6.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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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촉진법’과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위한‘친환경자동차법’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장섭 의원 ⓒ대한뉴스
이장섭 의원 ⓒ대한뉴스

지난해 10월 이장섭 의원이 제정법으로 대표발의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분권 및 지역주도 혁신기조에 따라 ‘지역주도-중앙정부 협력 방식’으로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정책의 대상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중소기업으로 하되,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중기부 사업 우선 지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토록 함으로써 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을 우선하도록 배려해 정책 집행 효율성의 극대화를 꾀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교한 정책 지원을 통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월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 확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자금지원 ▲대규모 수요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도입 ▲공공건물 등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 1기 이상 설치 의무화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강화 ▲국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장섭 의원은 “<지역중소기업법>이 통과됨에 따라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제조업 위기 및 산업기반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혁신을 유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며,“이를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고 국가균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친환경자동차의 충천시설 등 부족했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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