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군 부실급식 방지법 대표발의
태영호 국회의원, 군 부실급식 방지법 대표발의
현재 군인의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전무한 상황으로 군내 부실 급식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1.06.30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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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 (서울 강남구 갑)이 군 장병의 급식 질을 높이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영호 의원 ⓒ대한뉴스
태영호 의원 ⓒ대한뉴스

현재 군인의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전무한 상황이며, 각 부대 내부 규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급식이 운영되고 있어 부대별 부실 급식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태영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 장관이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각 부대의 급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급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부실 급식 논란은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의 사기와 직결된 사안이다”라며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무려 52조 원인데 역대급인데 정작 군 급식은 역대급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1식 4찬의 기본 군 급식지침마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허다해 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 장병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 국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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