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5개 업체,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다
부산시 15개 업체,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다
  • 대한뉴스 webmaster@n123.ndsoftnews.com
  • 승인 2009.06.20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이란 에너지를 생산 · 공급 · 소비하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이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목표 설정, 실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제시하면 시에서 모니터링, 평가 및 자금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공동목표를 달성하는 비규제적 시책이다.

 

부산시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간 에너지사용량 5백 TOE이상인 기업체 64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왔으며, 올해에는 캐스택코리아, 에너지네트윅 등 2개 신규업체 및 협약 후 5년이 경과된 (주)태웅 등 13개 업체와 협약체결을 추진함으로써 9,104 TOE상당 규모의 에너지 절약이 예상되며, 이는 에너지절약비용 36.4억에 해당된다.

 

행사 당일 부산시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15개 업체는 오는 6월 30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에너지관리공단 동남권 기후변화센터에서는 7월까지 이행계획서 실행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8월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의 시설자금 신청 및 참여기업 사업추진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식 체결을 통해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여 기업체의 자율참여 비율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부산시는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며, 참여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내역으로 △ 에너지절약 시설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와 사업장당 250억원(업체당 500억원 이내)이내 연 3.75~4.0%로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의 자금 및 세제지원 △ 협약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이행계획 수립 기술지원 등 △ 대기환경 관련시설 저유황유시설 의무적 설치 유예, 연료사용규제를 0.3%공급지역(부산)→0.5% 중유사용 허용 등 환경분야 규제완화 △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협약사실 광고 및 언론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김왕기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Line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