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7.07 2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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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가 수급사업자에게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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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 계약을 최고절차와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는 2017. 12. 5.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중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한 후, 2018. 7. 9. 수급사업자에게 방진매트샘플에 대한 시험결과 시방서 상의 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발주처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문서를 발송하여 위탁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는 방진매트를 시험의뢰하면서 시방서상 물성기준표 규격과 다른 샘플로 시험의뢰 한 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하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에 따른 최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 해지를 위한 최고절차 및 손실보상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제재 조치를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협의 및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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