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 공포/시행(6.18)에 따라 LED 전조등 및 공회전 자동제어장치 장착이 가능해졌고, 승강구 잠금장치와 이륜자동차 후부반사기 등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함으로써 기준 상이로 인한 자동차 제작․수입 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21일(일)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입자보다 국내 제작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자기인증 능력 기준을 개선하고, 지정기관에서 하던 피견인자동차 자기인증을 위한 안전검사를 검사시설을 갖춘 제작사가 자체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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