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3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목향허니비(충북 음성군 소재)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양벌꿀’(유형: 사양벌꿀)’ 제품을 소분‧판매한 사실을 적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품질유지기한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월 7월 22일로 표시된 제품인 것.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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