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공사 등에 활용되는 콘크리트 파일 가격·생산량 담합 적발·제재
정부, 아파트 공사 등에 활용되는 콘크리트 파일 가격·생산량 담합 적발·제재
작년 관수 콘크리트 파일 입찰담합 제재에 이어 민수시장 담합도 적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7.26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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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2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아파트 등 건설시 기초공사에 활용되는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 및 생산량을 담합한 ㈜삼일씨엔에스 등 24개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18억 3,7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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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씨엔에스 등 24개사는 콘크리트 파일 가격하락 방지 및 적정 재고량 유지 등을 목적으로 2008년 4월 1일부터 2017년 1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콘크리트 파일의 판매가격은 ‘기준가격×단가율’로 책정되는데, 이 사건 24개사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이러한 기준가격을 총 4차례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한편,단가율의 경우 60% ~ 65% 수준으로 그 하한을 설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콘크리트 파일의 판매가격을 인상·유지하였다.

이 사건 23개사는 2008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파일의 적정 재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생산량, 출하량, 재고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업계 전체 재고량 수준이 적정 재고량 수준을 상회한다고 판단될 시 생산공장 토요휴무제 실시 및 공장가동시간 단축 등을 합의함으로써 콘크리트 파일 생산량을 감축하였다.

또한 동진파일㈜를 제외한 이 사건 23개사는 2009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콘크리트 파일의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건설사가 실시하는 콘크리트 파일 구매 입찰에서,서로 순번을 정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건설사에게 견적을 제출할 때 사전에 합의한 기준가격 및 단가율을 준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담합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는 전체 대·중소기업 간 ‘직접적인 모임·회합’방식,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는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 간 ‘의사연락’방식의 상호 공조체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수도권 위주의 대·중소기업 간 ‘대표자협의회(월 1회) → 임원협의회(주 1회) → 실무자협의회(주 1회)’를 거쳐 기준가격 인상 등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호남권 및 영남권 소재 사업자들에게 공유하거나, 이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담합이 이루어졌다.

대중견기업 간 협의체와 중소기업 간 협의체가 분리 운영된 이후에는 대중견기업들이 임원협의회를 통해 단가율 인상 등을 먼저 합의하고, 이를 중소기업들에게 전달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루어졌다.

중소기업 동진산업(주) 임직원 3명이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이러한 대중견기업들의 합의가담 요청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 사건 24개사들이 콘크리트 파일 기준가격 및 단가율을 합의·실행한 결과, 담합기간 동안 주력 생산제품인 A종 500mm 구경 콘크리트 파일 평균 판매가격이 상승하거나 대체로 합의한 수준을 상회 또는 육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담합이 시작된 2008년 초 콘크리트 파일 시장 상황을 보면, 철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는데, 사업자들 간 경쟁으로 콘크리트 파일 판매가격은 하락하는 등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를 타개하고자 먼저 ㈜삼일씨엔에스,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등 17개사는 2008년 4월경부터 서로 경쟁을 자제하고 시장가격 하락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 인상 등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하였다.

이후 유정산업㈜, 동양파일㈜, ㈜삼성산업 등 나머지 7개사도 담합 협의체에 참석함으로써 총 24개사가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삼일씨엔에스 등 24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동양을 제외한 23개사에게 과징금 총 1,018억 3,7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콘크리트 파일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9년(2008. 4월 ~ 2017. 1월)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작년 관수 콘크리트 파일 입찰담합 제재에 이어서 민수시장의 담합 관행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이 관수시장 / 민수시장에 걸쳐 만연해 있던 콘크리트 파일 업계의 담합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콘크리트 파일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업체들의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콘크리트 파일과 같이 전·후방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분야 담합에 대해 감시를 보다 철저히 하는 등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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