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빈과일보 경영진 국가안전법 위반 기소
前 빈과일보 경영진 국가안전법 위반 기소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1.07.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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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前 빈과일보 경영진 4명이 경찰 국안처로부터 홍콩 국가안전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법정은 4명의 보석을 기각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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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4명은 빈과일보 전 편집장인 남만종(林文宗), 부사장 찬부이만(陳沛敏), 필명 '노봉'(盧峯)의 주필인 펑와이궝(馮偉光), 필명 '레핑'(李平)의 주필인 영쳉게이(楊淸奇)로, 경찰 국안처로부터 홍콩 국가안전법 제29조를 위반하고 외국과 결탁하거나 역외세력에 의한 국가안전 위해 혐의로 체포됐다.

4명은 법정에서 혐의를 이해한다면서도 당분간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물 40여 개와 컴퓨터 40여 대를 압수하여 재무 조사를 위해 심리를 9월 30일까지 미뤘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일까지 홍콩에서 빈과일보, 빈과일보 인쇄유한공사, 빈과인터넷유한공사, 지미 라이, 장낌홍(張劍雄), 로와이궝(羅偉光) 등 다른 인물들과 공모해 외국 또는 역외 기관, 조직, 인원에게 홍콩 또는 중국에 제재, 봉쇄 혹은 기타 적대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경찰 국안처는21일 국가안전법 위반으로 람만종 편집장을 구속하고, 앞서 체포된 찬부이만, 펑와이궝 및 영쳉게이의 보석을 같은 날 취소했다. 지난달 체포된 장낌홍 넥스트 미디어 최고 경영자와 로와이궝 빈과일보 편집장은 이미 기소되어 압류 중이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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