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건설업체 고발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건설업체 고발
㈜신한종합건설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결정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8.09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신한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공정위는 2020년 5월 11일 ㈜신한종합건설에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44,000천 원과 이에 대한 연리 15.5%에 해당하는 법정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시정명령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신한종합건설은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시정명령 불이행을 엄중 제재하는 것으로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종합건설은 2020년 5월 11일 공정위로부터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그 이행을 독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신한종합건설은 ‘봉담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4,000천 원과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시정명령(의결 2020. 5. 11.)했다.

그러나, ㈜신한종합건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이후 두 차례의 이행 독촉 공문(2020년 7월 20일, 2020년 8월 11일)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 고발조치한 것이다.

㈜신한종합건설은 시정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 의지가 전혀 없는 등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 건설업체 및 대표이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수도 있는바, 공정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건설업체에 대하여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