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사업에 신용대출제도 최초 도입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사업에 신용대출제도 최초 도입
  • 대한뉴스
  • 승인 2007.02.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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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소 건설이후 발생할 수익을 담보로 융자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신용담보대출제도를 최초로 도입한다.

전력생산과 동시에 발생할 수익(발전차액)이 융자심사에서 담보로 인정되므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의 발전소 건설 초기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

발전차액이란 산자부가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기준가격과 실제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의 차액으로 정부가 가격보조형식으로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15년간)지원한다.


또한 정부자금에 의존하는 현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장차 Project financing 확대 및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함으로써, 견실한 투자기반 조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1,213억원이며 2007년도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2월초 자금지원지침을 공고할 계획에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사업」은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 폐기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장기저리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 연리 3∼4%대의 낮은 이자율(국고채 3년 만기 분기별 연동금리 - 1.25%)로 8년에서 최장 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조건(단 신용담보대출 이자율은 최고 6%)

특히, 올해에는 수혜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사업자당 지원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신재생에너지원별 투자비회수기간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조정하였다.

사업자당 융자한도를 전년도 1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하였는데 이는 매년 대기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반면, ‘07년 예산은 전년도 수준이므로 융자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정한 것이다.

* 사업비 지원 비율은 종전과 같이 대기업은 80%, 중소기업은 90%를 유지

또한 회수기간이 짧아 경제성이 높은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에 대한 대출기간을 종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5년으로 조정하여 원별 형평을 기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그간 정부지원 보장 또는 난방 해결 등의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민원이 잦았던 주택용 태양열온수기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보급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설치비의 50%를 보조할 계획이다.

자금지원지침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공고하고 자금신청자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전자민원>자금추천신청)를 통해서 인터넷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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