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조사’개시
정부,‘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조사’개시
이차전지 핵심 소재‘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8.19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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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19일(목) 제4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조사」 및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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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무역위원회는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Butyl Glycol Ether)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국내생산자인 롯데케미칼 주식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21.6.25)함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물품은 부탄올과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를 함께 가압, 가열하여 반응시킨 후 증류를 거쳐 얻은 유기화합물 중 부틸 글리콜(Butyl Glycol)과 부틸 디 글리콜(Butyl Di Glycol)이며, 부틸 트리 글리콜(Butyl Tri Glycol)은 제외한다.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 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Stripper)의 원료, 폴리염화비닐(Poly Vinyl Chloride)의 중간재 등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신청인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덤핑수입으로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글로벌 양극재 제조․판매기업인 유미코아(Umicore, 벨기에) 및 한국유미코아 유한책임회사(신청인)가 해외기업 ‘가’ 및 ‘나’(피신청인)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되었다.

신청인측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양극재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양극재는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과 함께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주요 소재로, 전기차 등 전방산업의 확대에 따라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양극재는 전지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지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며, 원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40~50%)도 가장 커 이차전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양극재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수입 중지명령, 반입배제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무역위원회는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신성장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핵심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가 잇달아 신청되고 있다고 밝히며,지식재산권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무역 분쟁에서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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