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집중신고기간(‘20.10.19~‘21.5.31) 중 신고건(390건)을 대상으로, 중요도 및 조사기여도 등을 심사한 결과,4명에 대해 포상금 총 4,113만원을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 포상금 지급 가능) 종전까지 개인에게 지급된 최대 포상액은 4,090만원(‘14.3월 불공정거래 신고)이었으나,이번 포상자 중 부정거래 혐의를 신고한 포상자(A)의 경우 신고내용이 향후 검찰 고발 등으로 조치되면, 포상금이 추가되어 총 1억원 이상의 역대 최대 포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된 부정거래 주요 내용은 상장법인 △△회사가 허위 보도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의심하여 신고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20.10월 공동으로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에 따라, ‘20.10.19(월)부터 ‘21.5.31(월)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집중신고기간 중 불공정거래 신고건수는 390건으로, 전년 동기(179건) 대비 118%(211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 신고 유형은 시세조종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정 거래(71건), 미공개정보 이용(25건) 등의 순이다.
최근 자본시장에서는 SNS(인터넷카페, 단체카톡방 등),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투자자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고,시장감시위원회는 신고인에 대해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신고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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