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화장실 시설물 미설치 19.8%, 정기점검 통해 개선한다
교통약자 화장실 시설물 미설치 19.8%, 정기점검 통해 개선한다
양정숙 의원, 교통약자 위한 '공중화장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8.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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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교통약자(장애인‧임산부‧고령자‧아동 등)가 공공장소 등의 화장실을 이용할 때 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양정숙 의원이 공중화장실 점검을 확대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 ⓒ대한뉴스
양정숙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장애인과 임산부, 노인 등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기에는 화장실 시설이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8개 특별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발표한 ‘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 화장실 내 기준적합 설치율은 71.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까지 19.8%가 미설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소변기 시설이 48.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보였으며, ▲세면대 71.7%, ▲화장실 일반사항 77.9% ▲대변기 87.2%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변기 시설은 39.5%가 미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울산 6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대구 64.9% ▲광주 65.7% ▲서울 67.2% ▲부산 70% ▲인천 71.4% ▲세종 84.7% ▲대전 93.8%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공중화장실 시설점검 및 시정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4월말 현재까지 62만 803건의 시설을 점검했지만, 올해 단 1건에 대해서만 시정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매년 시행하는 정기점검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신체적으로 불편한 교통약자의 사용 편의시설에 대하여 성실하게 점검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양정숙 의원은 “노인‧임산부‧고령자와 같은 신체적으로 불편한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부족하다”며, “62만 건에 달하는 화장질 시설을 점검했다고는 하나, 이중 단 1건만 시정조치한 것을 보면 시설점검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시설점검 시 교통약자의 편의를 확인하는 지표를 적극 마련하여 지자체장이 주도적으로 교통약자의 사용 편의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정기점검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가 어디서든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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