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연공원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조계종의 제시의견을 논의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계종과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그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마련한 자연공원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한 공원지역 주민 및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생활환경개선, 해안 및 섬지역의 숙박시설 설치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조계종 측에서는 국립공원면적의 8.8%(342㎢)에 해당하는 사찰사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하고 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할 것 등을 요구하며 자연공원법령의 개정을 반대함에 따라, 조계종의 요구사항을 논의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양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향후 협의체가 구성되면 핵심적인 협의안건을 도출하여 각 안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필요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양측이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등의 협조와 자문을 얻어 조속한 기간 내에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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