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
중국 기술 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 논의, 소비자 안전 분야 협력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8.25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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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이하 ’한-중 TBT위원회‘라 함)」를 8월 25일(수)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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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은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 측은 젱춘징(Zheng Chunjing)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했으며, 소비자 제품 안전 분야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하였다.

’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개최된 TBT위원회를 통해 중국측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규제(RoHS*)인증 절차를 개선하고 시행을 유예하였으며, 전기차배터리 안전기준의 시행도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①상용 암호 관리조례(안), ②휴대 기기용 배터리, ③전기차용 동력배터리 등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 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하였다.

① 중국이 제정 예정인 ‘상용 암호 관리조례(안)’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휴대폰 등 소비류 제품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시험·인증과정 중 지식재산권이나 영업기밀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② 개정 예정인 중국의 휴대기기용 배터리 표시 기준에서는 '셀 제조자와 완제품 제조사 간 합의된 경우 부품으로 사용하는 셀에는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행 예외조항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였다.

③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표준화 작업요강’ 발표 및 해당표준의 초안 작업 진행을 공고(’20.4월, 공업화정보부)하였으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우리기업의 준비가 어려운 상황으로 시행일정 및 주요 내용을 요청하였다.

또한, 양국은 소비자 제품안전을 위한 상호 제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국표원이 운영 중인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등 양국이 리콜제품 판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국가기술표준원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중국이 최근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 기반 중국 국내 경제 대순환* 정책 추진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기술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시행하게 될 기술규제들을 사전에 발굴하여, 한·중 TBT위원회 및 WTO TBT위원회 등과 같은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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