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채용 신체검사 대신 국가 건강검진 결과 활용’ 혁신 최우수 사례 선정
국민권익위, ‘채용 신체검사 대신 국가 건강검진 결과 활용’ 혁신 최우수 사례 선정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9.0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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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지난달 23일 ‘2021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 결과, ‘채용 신체검사 대신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구직자의 부담을 경감’한 사례가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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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업무 과정에서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을 위해 노력한 총 4건의 사례를 발굴해 포상하고 혁신성과를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참여·사회적가치 ▲협업 ▲일하는 방식 등 3개 분야에 출품한 13건의 혁신 사례에 대해 국민 적극행정모니터링단과 국민권익위 혁신어벤져스, 혁신주니어보드+의 예선심사를 거쳐 8건을 선정, 이 중 4건을 혁신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된 ‘채용 신체검사를 국가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해 구직자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은 국민권익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이끌어 낸 것이다.

그동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채용과정에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채용 신체검사를 대신해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와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했다.

이 사례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794명 중 90%가 넘는 718명의 국민으로부터 찬성의견을 받았고, 이번 심사에서도 국민으로 구성된 적극행정모니터링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밖에 ‘간편하게 신고하고 알아서 알려주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시스템 구축’, ‘경제적 약자 및 소상공인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공연장·휴양림·체육관 공공시설 불공정 위약금 갑질문화 폐기’가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국민권익위는 선정된 4건의 우수사례를 이번 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 출품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끊임없는 혁신만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진대회 우수사례들은 실생활에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국민권익위가 새로운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 개선한 결과로 앞으로도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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