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발의
오기형 의원,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발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의 분리를 통해 금융감독업무의 독립성 확보 및 두 기능간 상호 견제와 균형 필요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9.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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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이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기형 의원 ⓒ대한뉴스
오기형 의원 ⓒ대한뉴스

동 개정안은 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 업무에 관한 심의‧의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현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며,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원 내에 두어 금융감독정책 결정 기능과 수행 기능 사이에 괴리가 없도록 하는 안이다.

2008년 개편된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정책 기능에 자원이 편중되고 금융감독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기형의원은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 두 기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상실되어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금융감독체계의 정비를 통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균형 있게 작동해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상품 등에 대한 감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비대화 우려에 대해 오기형의원은 “새로운 금융감독체계가 정착되면 금융감독원을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규제기구로 분리하는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 법률개정안에는 오기형의원을 비롯해 이해식, 정필모, 배진교, 김민철, 황운하, 조오섭, 이광재, 홍영표, 신동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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