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김수흥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K-푸드의 위상 제고,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 마련돼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9.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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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국식클법)의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수흥 의원 ⓒ대한뉴스
김수흥 의원 ⓒ대한뉴스

김수흥 의원은 “세계 78억명의 인구는 매년 9,400조원의 식품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와 IT산업 시장규모를 합친 것보다 크다”며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해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이자 K-푸드의 심장부로 만들려 했으나 현재 모습은 초라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육성과 지원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 현행법 상 계획 수립 및 식품진흥원 설치에 관하여 「식품산업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이 정부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2017년 조성 완료 후 2021년 9월 기준 산단 분양률은 63.4% 수준이며, 분양계약을 체결한 108개 업체 중 가동하고 있는 곳은 55개에 불과”하다며 “코로나 펜데믹 이후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식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은 “글로벌 식품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식클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김수흥 의원이 2021년 7월 15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며, 국식클 산업선의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의무화, 국식클 내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체계 구축, 종사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배후복합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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