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이 대표발의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경제`의 도래로 데이터의 축적, 가공, 보안 등 다양한 입법과제가 대두되어 왔으나, 그간 데이터에 관한 기본 법제가 마련되지 않아 여러 법률에서 상이한 규제가 남발되는 등,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입법적 기반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허 의원은 제정안을 발의하여, △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는 한편 △데이터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데이터의 이용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허은아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라며, “국가가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을 진흥할 수 있도록 규정해 데이터산업의 육성은 물론 사회 전(全) 분야에서 데이터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허 의원은 ”제 법안이 야당에서 최초로 발의된 이후,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안 발의에 참여해 주셨다“라며, ”앞으로도 당내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유사 법률과 통합 심사되어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의 제명으로 28일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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