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119에 신고된 장난전화가 늘어나, 무려 66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65건으로 ▲2017년 1,477건 ▲2018년 753건 ▲ 2019년 407건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269건으로 약 40%에 해당에 압도적으로 많았고 ▲서울 178건, ▲경기 149건 ▲강원 33건 ▲경남 18건 ▲광주‧대전이 각각 9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산‧대구‧인천‧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경북‧제주는 한 건도 없었다.
한편, 올해 1월에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119 거짓신고를 한 자는 1회 200만원‧2회 400만원‧3회이상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서영교 위원장은 “재미삼아 하는 한 번의 119 거짓신고로 인해 불필요한 출동이 이뤄지면, 화재 등 긴급한 신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며,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소방관들의 노고를 생각해 장난전화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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