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5곳 중 4곳,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안 해
사립대학교 5곳 중 4곳,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안 해
송옥주 의원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율 반영 필요”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9.29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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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부담금 납부 대상 사립대학교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한 대학은 22%인 33개 학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33%이었던 이행률에 비해 10% 이상 감소했으며 5년간 사립대학교들이 납부한 부담금은 1,581억으로 2016년 223억 대비 2020년 390억으로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 ⓒ대한뉴스
송옥주 의원 ⓒ대한뉴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에 3.1%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민간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5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대학은 연세대학교였으며 215억으로 전체 부담금 1,581억의 13%를 차지했다. 한림대학교가 2위(104억), 고려대학교가 3위(101억), 한양대학교가 4위(81억), 건국대학교가 5위(65억)로 나타났다.

또한,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이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23억에 달했던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2018년 310억으로 87억(39%) 증가했으며 20년 390억으로 80억(26%)이 증가했다. 이는 2016년 223억 대비 167억(75%) 증가한 수치다.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의무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규모가 큰 사립대학의 경우 매년 상당한 부담금을 납부하며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행률에 따른 학교 재정지원 평가항목 반영 여부에 대해 “그동안 대학들의 평가 부담 때문에 신설지표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2024년 진단 설계에는 관련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일한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교원·이공계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범부처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있지만,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논의는 국립대학에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송옥주 위원장은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기관이 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도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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