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법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법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공기업법, 새마을금고법, 지방자치법(2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총 5건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9.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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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이 대표발의한 5건의 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 ⓒ대한뉴스
김민철 의원 ⓒ대한뉴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새마을 금고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일제잔재 법률용어 청산작업의 일환으로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여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그리고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간 법률용어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또다른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5건이다.

이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경우, 그동안 주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되었던 이사장을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며,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금고 부이사장과 중앙회 부회장의 직을 폐지하여 새마을금고의 선거비용을 감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3건의 경우는,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였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76년이 지났지만 법률에는 여전히 어색한 일본식 표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한 일제잔재 법률용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12월에는 김민철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인이 <일제잔재법률용어 청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이후 일제전재 법률용어 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끝으로,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사이의 법률용어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출했던 또 하나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는데, 의회절차용어의 정비를 통하여 각급의회법체계의 완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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