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모성 보호에서 모두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으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모성 보호에서 모두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으로!"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9.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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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과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및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이 공동주최하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후원하는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모성보호’에서 모두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으로! ”가 9월 30일(목) 오후 2시에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티브이(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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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이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할 것”이라며, “이 개념은 성과 재생산(임신, 출산, 양육) 전반에 질병․기능 저하, 장애가 없는 상태를 포함하여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단독으로 다루는 등 여성의 출산할 권리를 존중하는 만큼,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역시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권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한적 지원을 넘어 모두를 위한 평등하고 보편적인 성‧재생산 건강권 측면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를 위해 생애 전반에 걸친 포괄적 성‧재생산 건강 보장과 권리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공론의 장을 마련했으며,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남인순 국회의원(저출생·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 대표의원, 한국아동인권환경의원연맹 회장권한대행)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부회장)과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축하의 말을 전한다.

발제는 김선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저출생 시대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의 정책적 방향”을,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 필요성 및 제정 방안”을 맡는다.

토론은 조경애 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박주연 저널 일다 기자,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젠더건강연구센터장, 차혜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조선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평등권리과장, 김가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 김충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이 참여한다.

공동주최인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부회장 박완주 의원은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부회장이자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성·재생산 권리 보장 확대와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인권과 삶의 질의 중요한 가치로 개별 법률에서 통합적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정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성‧재생산’ 개념은 정책당국이나 국민들 모두에게 낯선 주제로 머물러 개념부터 함께 논의해야 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성‧재생산 관련 개별 법률들에 일정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법제 정비를 견인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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