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지방의회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진정한 주민자치의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강화, 효율적인 지방자치 등은 국가적으로 추구돼 온 핵심 가치이다.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선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막중하지만, 그동안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이 더 원활해지고 지방의회 전문성과 경쟁력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맹성규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시대에 각 지역의 살 길은 주민자치가 바로 서서 주민의 뜻이 실현되는 경쟁력있는 지역을 만드는 일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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