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언론사별 집행 내역이 영업비밀? 김의겸, 정부광고 집행내역 웹페이지로 공개
정부광고 언론사별 집행 내역이 영업비밀? 김의겸, 정부광고 집행내역 웹페이지로 공개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10.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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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14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정부 18부와 소관기관, 산하기관, 유관기관의 광고 집행 내역을 상임위별로 재구성해 웹페이지에 공개했다. 광고일자, 광고내용, 광고 매체(신문매체‧인터넷매체‧방송매체)‧언론사별 비율과 단가가 전부 소개돼 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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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협회 정책활용중단 이후 정부광고집행의 새로운 기준 마련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부기관 광고를 유일하게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광고 집행 세부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문제돼 왔다. 매년 1조1천억원의 국민세금이 집행되는 과정이 왜 ‘비밀’이라는 것인지 명확한 근거는 없다. 특정 언론사에 정부광고가 편중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김의겸 의원 공개 <정부광고 현황공개> 웹페이지. 정부 18부의 산하기관, 유관기관 공공기관의 매체별 광고 내용 등이 전부 소개돼 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페이지. 정부광고 현황은 연도별 총액, 국가기관 점유율, 지방행정기관, 지방공기업 등 큰 범주에서 나눴고 정확히 어떤 공공기관이 어떤 매체에 얼마를 집행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실제 지난해 10월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 정보공개센터는 언론재단에 최근 4년치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공개 신청했지만 언론재단이 세부내역 공개는 거부했다. “정부광고 내역이 공개되면 경쟁사보다 광고를 적게 받은 언론이 정부·공공기관에 광고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설명해왔는데, 이에 언론노조는 일부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부광고가 영업비밀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법원·법제처·행정심판위원회 등은 ‘정부광고 내역은 영업비밀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010년 언론노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특정 언론사에 지출된 광고비내역은 기밀성을 띤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계좌번호 및 사업자정보 등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개된다고 해서 언론사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거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같은 해 행정심판위원회도 서울시의 언론사 광고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광고비 내역이 공개되더라도 언론사 경영상의 비밀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김의겸 의원은 “ABC협회와 신문 부수조작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정부광고 집행 문제다. 정부 광고비 내역을 국민께 공개하는 것부터가 언론개혁”이라며 “정부광고의 집행 세부내역정보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세금이 영업비밀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매년 1조1천억원의 정부광고비가 어떻게, 어떤 매체에 쓰이는지도 국민이 지금껏 몰랐다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광고법 제14조에 의거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보고를 하고 시정조치도 요구하게 돼 있지만 세부 내역은 공개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정보공개 청구해도 볼 수 없다는 건 어불성설” 고 했다. 실제로 ‘언론사를 단순한 영리기업으로 보며, 광고비가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법제처는 “신문사 등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올바른 여론형성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기에 순수한 영리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의겸 의원은 “의원실에서 만들어 공개한 임시 웹페이지지만, 2020년 1조1천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정부 광고 내역을 언론재단에서 투명하고 낱낱이 공개할 수 있도록 신문법과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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