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술규제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
중국 기술규제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
지경부, 중국인증제도 설명회 및 회의 개최
  • 대한뉴스
  • 승인 2009.07.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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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수출 대상국이며 세계적 소비시장으로 급부상중인 중국은 최근 안전과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유해화학물질 등록제도, 전기제품 에너지효율표시, 공산품안전검사 등을 통해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중 정보보안기기 보안성 인증, 휴대폰내 WAPI내장 의무화 등 상당수는 무역장벽의 우려가 있어 외국의 항의를 초래하는데, WTO기술장벽위원회(09.6.25-26,제네바)의 안건을 보아도 EU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와 협의, 미국, 일본, EU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WTO회의에서 대응하고, 중국과의 양자 협의를 통해 우리기업의 중국기술규제 극복을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2일(목) 중국 기술규제의 최고집행기관인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과 '제6차 적합성평가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지난 03년부터 양국에서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있는 적합성평가소위원회는 국장급 회의로 양국간 무역기술장벽의 해소방안 및 공산품안전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해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측의 주요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밝히고 제품안전의 신뢰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밖에도 중국측 담당 공무원 CNCA(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China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 기술총감독 리우웨이쥔(刘卫军, 기관내 2인자)은 지난 1일(수) 제도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국 강제인증제도 개요, CCC제도의 발전방향, 정보보안기기 인증제도(ISCCC) 및 정보보안시스템인증시스템 등이 소개되었다.

CCC인증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강제인증제도)는 정부당국인 CNCA가 인증정책 총괄을 담당하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하면 중국 내 생산.유통되는 수입품에 대하여 중국국가표준에 따라 안전 및 품질인증을 받아야만 중국내 판매 가능하며, 인증대상은 전선케이블, 회로스위치 및 보호내지 연결용 전기장치, 전동공구, 용접기, 가정용 전기용품, 음향 영상설비, 정보기술장비, 차량 및 안전제품 등 총22종 159개 품목이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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