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산업은행, 금호아시아나그룹 대주주에게 ‘아시아나 기내식 최소순이익 보장 계약’관련 책임물어야
이용우 의원,산업은행, 금호아시아나그룹 대주주에게 ‘아시아나 기내식 최소순이익 보장 계약’관련 책임물어야
이동걸 회장, ‘법적문제가 되면 민형사상 상응하는 조치 취할 것’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10.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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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5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과 동일인 자격인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손실이 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용우 의원ⓒ대한뉴스
이용우 의원ⓒ대한뉴스

 

이용우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추진 발표 이후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상임위 질의를 이어가며 국가전략산업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독점으로 야기될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면밀한 기업결합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먼저, 이용우 의원은 산업은행이 항공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항공노선, 슬롯조정, 운임 논의 등 PMI계획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공정위에 조속한 기업결합심사를 독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게이트고메에 대한 기내식 30년간 최소순이익 보장 독점사업권 계약 문제를 질의하였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이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게이트고메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과 최소순이익을 보장하는 30년 독점사업권을 계약하였다.

이 계약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이후에도 승계가 되어 대한항공에 30년간 최소 3,700억원의 손실을 입힐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이 계약으로 인해 금호아시아나그룹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재판과정에서 ‘최소순이익 보장’이라는 이면 계약이 언론에 드러나기도 했다

이용우 의원은 기업결합을 주도한 산업은행이 최소순이익 보장 조항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인수 과정에 보고 받았는지, 그리고 인수가격에 반영했는지 등을 지적하였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답변에서 ‘계약 당시에는 몰랐고, 이후 최근에 알게되었다’고 말했지만, 이용우 의원은 게이트고메가 보장이익을 지급하라고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2019년 6월 17일에는 아시아나항공도 최소순이익 조항을 알게 되었고, 산업은행 역시 이 시점에 최소순이익 계약 상황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은 만약 그 시점에 최소순이익에 관한 사항을 알지 못해 통합 인수과정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산업은행의 업무과실 또는 아시아나항공의 산업은행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며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대주주 등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12월 시행한 3:1 무상감자 시행 시 대주주의 경영책임을 물어 차등감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결국 모든 주주가 동일하게 3:1 균등감자를 시행하여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끼친 바 있다.

실제로, 산업은행은 2010년에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책임을 물어 대주주에 대해 징벌적 차등감자를 실시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대주주는 100:1로, 소액주주는 3:1, 금호산업의 경우 대주주는 100:1로, 그 외는 6:1로 진행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채권자 겸 정책당국으로서 산업은행이 금호아시아나그룹 대주주에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을 두고 자본시장의 원칙과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된다며 지금이라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주주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산업은행 회장도 ‘최소순수익을 보장하는 부속계약 등에 대한 법적 검토 및 계약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문제가 확정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감자 또는 담보계약변경 등 담보 확보 방안을 증자 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용우 의원은 “산업은행은 국토부와 PMI계획에 대한 의무도 다하지 않고, 인수합병 후 대한항공에 손실을 끼칠 사건에 대해서도 챙기지 않았다”며 “이는 인수 주체인 한진칼 및 대한항공 주주나 아시아나의 소액주주에게 손실을 끼치는 행위이기에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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