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신고 · 사례, 재학대 증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 · 사례, 재학대 증가
10명의 재학대 피해 아동 중 7명은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10.19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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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이달곤의원(경남 창원 진해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167,642건, 이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명된 사례는 126,621건, 학대 이후 재학대 사례도 13,39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곤 의원 ⓒ대한뉴스
이달곤 의원 ⓒ대한뉴스

재학대 사례는 5년 만에 2천 건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재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이 4명이나 되지만, 재학대 아동을 별도 분리 조치하지 않고 원래 가정으로 아동을 돌려보내는 비율이 68.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학대 아동의 원가정 보호 비율이 2016년 52.4%에서 5년 만에 68.3%로 10% 이상 증가해 피해 아동 10명 중 7명이 재학대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보내지고 있어 국가가 재학대 피해 아동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아동보호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피해 아동 및 가족의 아동학대 후유증 회복을 위해 아동학대 가정에 홈케어플래너를 파견하고 있으나 피해 아동의 재학대를 예방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곤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학대, 재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한 조사, 연구 등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이라며,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 아동일지라도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아동권리보장원이 재학대 아동의 원가정보호 조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기초 자료는 물론 가해자들의 심리 분석 등 정확한 현황과 실태 파악 그리고 재학대 아동 등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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