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 예산 일반회계 일원화는 획기적인 조치”
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 예산 일반회계 일원화는 획기적인 조치”
아동학대 정책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재학대방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10.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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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공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이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처벌 강화에서 사전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남인순 의원 ⓒ대한뉴스
남인순 의원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공화하여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에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고, “올해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가 664명으로, 지자체별 인력 수요와 업무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응인력을 추가적으로 보강해야 하며,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환된 만큼 투자를 확대하여 위기아동 발견, 분리보호, 사례관리까지 전 과정의 보호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인력과, 시설,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보고서’(2021.5)에 따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적정인력을 최소 779명에서 892명으로 추산하였다”면서 “올해 배치인원 664명보다 최소 115명에서 228명이 더 충원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가 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전환에 따른 규모 및 운영방안 연구 보고서’(2020)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견율 5‰(퍼밀) 적용시 2025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필요 규모는 113개소, 9‰ 적용시 196개소로 추정되었다”면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 10개소 신설을 포함 81개소여서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며,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를 내실화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 치료센터를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 운영할 필요성도 제안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재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처벌 강화에서 사전 예방 및 피해아동 맞춤형 보호와 아동권리 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는 2018년 28명, 2019년 42명, 지난해 43명으로 증가해 왔으며, 재학대 발생비율또한 2018년 10.3%, 2019년 11.4%, 지난해 11.9%로 매년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된 만큼,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체벌과 방임 등 학대는 인권유린 행위이자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하며, 아동수당 및 어린이집 입학 등과 연계하여 올바른 양육 및 훈육에 대한 부모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매년 증가하는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심리치료, 피해아동의 우휴증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가족기능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신고 대응에 집중했는데 조사업무가 공공화된 만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을 재학대 방지 및 사례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피해아동 발견율이 2017년 2.64‰에서 지난해 4.02퍼밀로 상승했지만, 노르웨이 13.5‰, 미국 9‰, 호주 8.5‰, 영국 4.3‰인 점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아동학대 발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 직군의 신고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일반 국민들의 착한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는 야만적인 행태가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아동학대 사망자수가 2018년 28명, 2019년 42명, 지난해 43명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망 아동 중 만 1세 이하 아동이 2019년 57.1%, 지난해 62.9%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취약한 연령집단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만 1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연령의 특성상 아동학대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등에 대한 안전확인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동학대 사망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를 방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사망사고를 왜 막지 못하였는지? 진상을 조사하고 현실에 입각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기획부 내에 중대사건분석팀을 지난 9월에 구성, 경력직 3명을 채용하여 아동학대 사망사례를 포함한 중대사건 분석 활동을 조직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피력하고 “하지만 중대사건 분석팀이 신설되었으나 자료조사 근거가 부족하여 정보수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권한 부여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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