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공정위, 국세청에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교과부, 공정위, 국세청에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학원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시행...최고 200만원까지 지급
  • 대한뉴스
  • 승인 2009.07.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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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30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로드맵’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고 6일(월) 발표했다.


학원이 법령과 규정을 지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에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학원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받게 된다.


또한, 교과부에서 신고포상금제를 즉시 시행하여,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및 불법과외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투명한 학원 운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은 학원비 초과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에는 30만원, 무등록 학원․교습소 신고시 50만원, 신고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한도 200만원)로 각각 지급된다.


이 방안과 함께 교과부는 학원 단속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광역시 등 학원수가 500개 이상인 지역교육청에 약 200명의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하여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원 관리팀’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상설화하여 학원 관련 정책 및 신고내용 처리 실태 등을 주간 단위로 점검하고,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학원업무 추진 실태에 대해 교과부 감사관실에서 특별점검을 실시케 된다.


이외에도 교과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이 참여하는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정보교류 및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며, 각종 매체를 통해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제 등을 홍보하여 학원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방안의 부처별 지도/단속 계획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은 학원 담당공무원, 학부모 등으로 특별 지도/점검팀을 구성/운영하고, 필요시에는 경찰 등과 합동단속도 실시하게 되며 관계부처 간 단속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끼워 팔기 등 학원의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해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학원광고 자율규약’ 시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학원의 신용카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학원탈세행위에 대한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에 대한 신고성실여부를 집중 검증한다.


경찰청은 학원 담당공무원의 비리, 학원의 불법․편법운영 등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지구대/파출소에서 순찰시 교습시간 위반 학원도 단속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학원 운영의 투명화로 사교육비가 경감되어 중산층/서민층 가계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대책은 6(월)에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전달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dhns@d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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