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있는 출입국관리정책, 21세기 국제무역 좌우
경쟁력있는 출입국관리정책, 21세기 국제무역 좌우
출입국정책포럼에서 국제무역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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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1.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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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

 

■투자유치를 위한 열띤 토론의 장

이번 포럼에는 김희옥 법무부차관 이석영 한국무역협회부회장, 미카엘 가이어 독일대사 등 25개국 공관원,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 기업인 등이 참가하여 서비스 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무역환경에서의 인적이동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APEC 경제인이동카드 개선, 출입국신고서 부분폐지, 전자사증의 도입, 투자외국인 우대 등 법무부의 일련의 개선 조치들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지를 표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차원의 보다 경쟁력있는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김희옥 법무부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ꡐ국제화에 따른 생활환경과 국민의 인식변화는 출입국관리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추어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외국인력제도를 통해 FTA 협상에 대비하는 한편, 출입국심사자동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ꡑ고 강조했다.

미카엘 가이어 독일대사는 ꡐ2차대전 이후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에 무분별하게 도입된 외국인력정책이 독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 사실에 대해 한국이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독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취업허가를 신속하게 발급하면서도 외국인노동허가에 대해서 지역의 수요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이른 바 양분된 접근법을 특징으로 하는 신이민법을 2005년 도입하게 되었다ꡑ고 설명했다. 특히 가이어 대사는 신이민법은 시대 조류에 맞추어 국가간 상호주의에 의해 다양한 우대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4년 한국과 독일간 체결된 ꡐ입국 및 체류 편의 지원 협정ꡑ은 신이민법 이후 체결된 최초의 협정으로 많은 양국 기업인과 교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영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ꡐ21세기 무역은 서비스교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교역의 특징이 되는 국제교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국가경쟁력이 제고ꡑ됨을 지적하고, 법무부가 무역인과 투자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민희 출입국관리국장은 ꡐ국제인적교류 지원을 출입국정책 개선 조치ꡑ라는 정책발표를 통해 출입국관리행정은 ꡐ출입국심사의 개선ꡑ과 ꡐ투명하고 경쟁력있는 외국인 체류제도 지원ꡑ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아래, ABTC 발급개선, 출입국신고서 폐지, 영주권 확대, 투자외국인 우대조치, 전자사증의 도입 출입국심사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하였음을 설명하여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으며, 앞으로는 국내 투자외국인에 대해 체계적인 출입국지원책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인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국제협력을 통해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혀 뜨거운 성원을 받았다.

앨런 팀블릭 인베스트 코리아 단장은 최근 들어 출입국관리행정이 User Friendly입장으로 변화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PEC경제인카드의 효율적인 운용 시급

출입국정책포럼(Immigration Policy Forum)은 법무부에서 사회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개발이라는 목적아래 출입국관리행정의 주요 행정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주한공관원, 상공회의소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로 이번으로 제7회째를 맞이하였다. 특히 이번회의는 ꡐ국제통상과 출입국행정ꡑ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마련하여 위자야스리 스리랑카대사, 웨인롭슨 캐나다 부대사, 살라윈스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IT위원회 회장 등 70여명의 주한 공관원, 기업인 등이 참가하는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논의된 사안중 하나가 바로 APEC경제인 카드에 관한 것인데 APEC 경제인 여행카드란 1997년에 도입되어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라고 불리우며 APEC회원국 중 동 제도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인에 대해 회원국 입국시 비자대신 동 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역내 무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무부는 현재 21개 APEC 회원국 중 경제인카드(ABTC)제도에 가입하여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폴 이상 16개국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논의된 ABTC의 개선 방안에는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와의 협조관계를 긴밀히 구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따라서 카드신청, 접수, 카드인쇄는 무역협회에서 맡기로 하고 카드 발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법무부에서 담당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서 업무협력에 따라 민원인의 편리한 신청과 카드수령이 가능하고, 발급 처리기간이 기존의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기업활동을 돕기위한 출입국행정의 개선

또한 11월 1일부터 법무부는 내ㆍ외국인과 기업인의 편의를 도모학기 위해 출․입국 심사 시 내국인은 입국신고서, 외국인은 출국신고서 제출이 생략된다. 11월 1일부터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국민입국 시에는 입국신고서', '외국인 출국 시에는 출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여 심사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출입국신고서 작성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5월부터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권자동판독기(MRP) 및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을 도입하여 신속․정확한 출입국심사체계 기반를 구축함에 따른 것으로, 여권자동판독시스템 도입․운영으로 여권의 인적사항 등을 자동 판독․저장하여 출입국심사 시 여권의 위․변조 사항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도입․시행으로 항공기 도착 전 승객정보 및 예약정보를 입수, 규제자 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 선량한 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전자사증 제도의 시행방안도 논의되었는데 전자사증이란 사증발급인증서의 대체수단으로 사증발급인정서 대신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전자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부여받아 이를 입국 외국인에게 통보하면 재외공관에 서류제출 없이 인정번호 제시만으로 사증을 발급하는 제도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자사증제도를 현재 출입국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68개 재외 공관(전체 비자발급의 70%)에 대해 2005년 9월 26일부터 우선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공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효과로 초청내국인은 1회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게 하며 국제우편에 의한 서류 송부 생략으로 최종 비자발급까지 10여일 정도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법무부는 기대했다.

또한 법무부는 국내에 투자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우대조치 및 지원내용을 발표표했다. 법무부는 50만불이상 투자외국인에 대해 3년 유효기간의 복수사증인 “그린카드“를 발급하여 사업상 긴급한 출장이 있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받기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항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10만불 이상 투자외국인에 대해서는 3년 유효기간의 복수재입국허가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내 체류시 외국인에 대한 편의제공에 관한 내용도 다음과 같이 거론되었다.

▲체류자격 세분화: 고액투자가에 대한 혜택부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투자금액에 따라 체류자격을 세분화(50만불이상 투자가: D-8-1, 10만불이상 50만불미만 D-8-2, 10만불미만 소액투자가 D-8-3).

▲체류기간 상한 상향조정: 미화 50만불이상 투자외국인의 1회부여 체류기간 상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영주자격 부여 특혜: 200만불이상(내국인5인이상고용) 투자가에 대해서는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영주자격 부여(종전 500만불이상 투자가에 부여).

▲각종 허가 수수료 면제: 기업투자(D-8)사증발급 신청이나 각종 체류허가시 부과되는 체류기간연장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

▲체류자격의 활동허가 범위 확대: 미화 10만불 이상 투자외국인의 배우자에 대해 주한 공관원 가족에 준하여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허용(주한 공관원 가족에게는 문화예술, 종교, 교수, TV단역출연 등 예술흥행 활동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음).

▲투자외국인 전용창구 확대: Invest KOREA(서초구 소재 외국인투자 지원센터)를 투자외국인 전용 출장소로 확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투자외국인에 대한 One-Stop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강북지역 거주 투자외국인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광화문의 세종로분소, 서울외국인 종합지원센터내 서울시청 분소에서도 체류허가 업무를 취급.

영문안내 책자발간 등 홍보강화: 투자외국인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및 각 재외공관이 홈페이지에 투자외국인우대정책과 투자자격 신청요건 등을 영문이나 해당국 언어로 번역 게재.

 

 

 

취재_김용진기자(newsboy@d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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