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용춘 기자] 남양주북부경찰서(서장 박상경)는, 관내(진접읍, 오남읍, 진건읍, 퇴계원읍, 별내면, 별내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20개소에 침입범죄 안전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침입범죄 안전 인증서란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건축법에 의거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하게 되어 있는데, 남양주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동주택 건축 시 범죄예방 기준 부합 설계 검토는 경찰에 의뢰하여 승인을 진행하였다.
이에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경찰과 협의하여 건축 된 1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68개소를 대상으로 침입범죄 예방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성이 입증되어 완공된 공동주택을 20개소를 선정하여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 안정성을 협의 후 인증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남양주북부경찰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 침입범죄 안전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 여부가 중요하며, 건물의 배관을 타고 오르기 어렵고,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운영되며, 저층 창문에 방범창 또는 방범창 기능의 방충망을 적용하면 가능하다고 전했다.
박상경 남양주북부경찰서장은 “방범에 다소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도 설계에서부터 침입 방지 시설을 반영하여 건축하면 충분히 안전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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