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근거없는 ‘대장동 저가보상’선동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근거없는 ‘대장동 저가보상’선동 즉각 중단하라!
“대장동 토지소유자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적정가액으로 보상해”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11.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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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은 국민의힘 ‘대장동 토지 저가 강제수용’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대장동 원주민들의 토지를 성남도시공사가 공권력으로 강제수용해서 토지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었다.”, “평당 600만원인 토지를 250만원에 수용했다”, “사업초기에 1조원으로 추정했던 보상액을 원주민들에게 6,000만원만 지급하고 그 차액을 화천대유 등이 가져가도록 했다”.

이와 같은 야당의 근거 없는 주장이 일부 보수언론에 의해 반복적으로 보도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국민의힘’김은혜의원은 10월 20일 국정감사장에서 ‘저가로 토지를 강제수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원주민의 육성 테이프를 틀기도 했다. 하지만 팩트체크 결과 많은 부분이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대장동 토지 시세 600만원 실제 토지 거래가격과 전혀 다른 근거없는 주장

국민의힘은 대장동 토지 시세가 평당 600만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확인해 보면 대장동의 실제 토지거래 시세는 평당 600만원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대장동 토지거래 총 건수는 269건으로 평균 평당 101만원에 거래되었고, 2015년에는 총 717건이 평균 평당 83만원에, 2016년에는 총 503건으로 평균 평당 116만원에 거래되었다.

ⓒ대한뉴스
김병욱 의원 ⓒ대한뉴스

3개 평가법인이 결정한 보상감정평가액에 대장동 주민들의 동의율이 매우 높아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가액을 결정할 때는 토지보상법 68조 ①항에 따라 3개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다. ‘성남의뜰’은 2016. 10월 자신이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대장동 토지소유자(1/2이상이 동의하여)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각각 감정평가한 금액의 평균 가액으로 보상하였다.

대장동지구 평균 보상가액은 대지는 평당 580만원 ~ 610만원, 전답은 평당 280만원 ~ 370만원, 임야는 평당 60만원 ~ 110만원이었는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대장동의 2016년 토지거래 시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남의뜰’이 보상협의를 개시한지 불과 몇 달이 지난 2017년 5월에 경기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에 응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개시하였다. 경기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통상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율이 약 70% 이상 되어야 수용재결을 개시하는데, 대장지구가 다른 사업지구보다 훨씬 신속하게 수용재결이 개시된 데는 대장지구 토지 협의보상가액이 높은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판교신도시는 공시지가의 1.8배로 보상한데 비해 대장동은 공시지가의 1.5배로 하여 보상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또 다른 거짓 주장을 내놓고 있다. 토지보상법은 토지보상을 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를 보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정당한 보상평가를 위해서는 보상지역이나 지목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시가 보정율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불가피하다. 대장동 보상감정평가서를 보면 공시지가의 2배 내외로 보상되고 있으니 이 또한 근거 없는 거짓 주장임이 확인된다.

‘성남의뜰’은 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 토지보상법 77조에 따라 2017년 3월에 경기지방토지수용위원에서 수용 신청을 하였고 이후 토지수용위원회가 지정한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수용하였다.

‘당초 보상계획 1조원 – 실제보상지금액 6000억원 => 초과이익 4,000억원’ 주장, 사실인가?

국민의힘 박수영의원은 원주민의 토지보상계약서에 평당 521만원 수준인 토지가 평당 250만원에 수용당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해당 토지의 지목이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보수언론은 진위에 대한 확인도 없이 반복적으로 보도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당초에는 대장동 보상액을 약 1조원으로 계획해 놓고 실제로는 6,184억원만 보상하여 그 차액인 약 4,000억원이 화천대유 등의 초과이익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기발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2015년 3월,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토지보상비로 대장동은 6,275억원, 1공단은 1949억원으로 추정하고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민원 최소화 등을 위해 1917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조 141억원을 제안하였다. 2016년 6월, ‘성남의뜰’은 3개 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대장동은 6,301억원, 1공단은 1,849억으로 보상금을 지급을 토지소유주들과 협의하였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는 2017년 3월 이후 ‘경기지방토지수용회’가 결정한 보상가로 수용하였다. 대장동 토지보상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추정했던 보상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약 4,000억 화천대유 등의 초과이익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혹시 1공단 보상비 지급액과 예비로 추가 편성한 1917억원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의힘 홍문표의원은 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실거래가 ㎡당 19만1,400원인 토지를 ‘성남의뜰’이 시세보다 5.2배 비싼 약 100만원에 사들였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이 평당 600만원이라고 주장한 대장동 토지가 갑자기 농어촌공사 토지에서는 평당 63만원으로 둔갑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의뜰이 원주민 토지는 30~40% 가격으로 매입하고 공기업 토지는 5.2배나 비싸게 사들였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 언론보도로 이어지고 있다.

토지보상비가 과다하게 상승되면 그 부담은 대부분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됨.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언론의 잘못된 선동으로 토지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10월 19일,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남양주 왕숙 진접, 인천 계양, 과천, 부천 대장, 고양 창릉, 광명시흥과림, 화성 봉담3, 남양주 진건 등 3기 신도시와 화성 어천, 안산 장상, 성남 서현, 성남 신촌, 용인 플랫폼시티, 용인 반도체크러스타 주민대책위원회, 광주 첨단3지구 등이 참여한‘공공주택지구전국연대대책협의회’는 한국감정평가협회 건물 앞에서 <대장지구 헐값 보상 규탄 및 감정평가제도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이틀 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가 열리는 서울시청 앞에서도 공용개발 반대와 보상금 상향을 요구하는 또 다른 집회가 열렸다.

수도권의 주요 택지개발지구 토지 중 상당부분은 서울 등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또한 소유자 중 원주민은 전체 토지의 1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서울 등 외지인이나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지난 수십년 동안 토지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에 급급하여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김병욱 의원은 “야당이 무책임한 주장으로 인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사회갈등만을 부추기고 있다. 근거 없는 ‘대장동 저가보상’선동을 중단해야한다”라고 지적하고“언론 또한 최소한의 팩트 확인도 없이 자극적인 제목만 뽑아 보도 행태는 언론 스스로 신뢰를 떨어트린다”며 팩트에 기반한 보도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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