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엠넷미디어(주)에 시정명령
공정위, 엠넷미디어(주)에 시정명령
  • 대한뉴스
  • 승인 2009.07.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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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유료 모바일투표 집계방식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채 “문자 많이많이 보내주세요”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엠넷미디어(주)(대표 박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수) 전했다.


엠넷미디어(주)는 지난 04년 7월 29일부터 방송하고 있는 음악순위 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의 유료 모바일투표제 집계방식을 지난해 4월10일부터 1인 다수투표제에서 1인 1투표제로 변경했다.


그러나, 엠넷미디어(주)는 지난해 4월10일~10월16일 기간 중 방송엠씨(MC)가 같은 프로그램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유료 모바일투표 참여를 권유하면서 투표 집계방식이 변경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문자 많이많이 보내주세요”라는 광고를 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엠넷미디어는 모바일 투표 집계방식이 종전의 1인 다수투표제에서 1인 1투표제로 변경되어 1회선당(휴대 전화 1개 번호당) 1회의 문자메시지만이 유효한 투표로 집계된다는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마치 종전처럼 한 사람이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더라도 모두 유효한 투표수에 반영되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를 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시정조치는 음악순위 프로그램 등에서 순위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투표 집계방식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소비자를 기만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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