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호행정사, 농어촌 용수로 공사 피해 현장조사
권익보호행정사, 농어촌 용수로 공사 피해 현장조사
지반이 약한 건물 옆에 용수로 공사 강행 땐 건물 붕괴 우려 있어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1.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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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대표 김영일)는, 지반이 약한 건물과 연접해 농어촌 용수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물 붕괴 우려가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사실조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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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는 충남 홍성지역에 용수로 매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 직선으로 설계된 계획을 민원인 주거지 쪽으로 변경하면서 갈등이 생겼고 민원인은 여러 차례 노선 변경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노선을 변경할 경우 추가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민원을 수용하지 않아 지난해 3월부터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김영일 행정사는 현장조사에서 당초 설계대로 농수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낙후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상태라서 진동 등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비굴착공법(지하를 터널형식으로 뚫음)으로 시공하더라도 건물과 농수로 기점이 불과 1m에 불과하고 모래가 많은 지반이라서 건물 침하가 우려되는 점, ▲건물 침하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등 문제점을 발견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공익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 등 보호를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공익사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영일 행정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사관 시절, 4년 6개월 동안 전국 방방곡곡의 민원현장을 찾아다니며 사실조사를 통해 집단 갈등 원인을 심층 분석, 약 8만 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준 사례는 아직도 전설로 남아 있다.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의 부설기구이며 국민의 권익(공익) 보호를 위해 분쟁지역에 출장 민원조사(고충민원, 공익신고, 신고자보호, 환경피해 등)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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