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8일부터 환경부,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예정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차량용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 연기하기로 하였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집중단속 등요소수 수급대책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후속조치로 10월부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이륜차 집중단속’은 중단 없이 12월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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