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물류창고 화재 참사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 중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각각 본회의 통과”
송석준 “물류창고 화재 참사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 중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각각 본회의 통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1.11.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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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해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 법안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내용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대안으로 묶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석준 의원 ⓒ대한뉴스
송석준 의원 ⓒ대한뉴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했던 내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개정안의 내용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대안으로 반영되어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① 지하면적이 3만㎡ 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층 이상인 창고시설도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②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③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내용 중 성능위주설계 부분은 법률명이 변경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규정되었는데,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은 내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에 규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은 새롭게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었다.

기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발의되었던 내용이 두 가지 법률로 분리되어 반영된 이유는,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하고, 기존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을 변경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해 다루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편,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 법안 중 대형 창고시설 등에 방화구획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송석준 의원의 물류창고 화재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은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안타깝게 순직한 고(故) 김동식 119구조대장 장례식을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물류창고 화재 방지를 위한 당 차원 대책을 지시하여 송 의원이 마련한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건축법」개정안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나머지 패키지 법안인 「기업규제완화법」개정안도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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